중위소득 역대 최대 6%대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1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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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을 더한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생계급여는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13.16% 늘었는데 금액으로는 약 21만3천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 가운데 약 2만5천 가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약 3만8천 가구가 새롭게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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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비율도 7년 만에 올려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이 인상된 것으로 2021년 2.68%였던 중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02%와 5.47%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전체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오른 22만8,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0여 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인상하기로 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선정기준을 기존(30%)보다 2%p 올린 32%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을 더한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생계급여는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13.16% 늘었는데 금액으로는 약 21만3천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 1인 가구의 내년도 생계급여는 71만3,102원으로 올해(62만3,368원)보다 14.4% 늘었습니다.
위원회는 생계급여 외에 주거급여 기준도 올해(중위소득의 47%)보다 1%p 인상한 48%로 결정했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만7천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는 기준을 유지하되 교육급여의 경우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현재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에서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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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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