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뒤얽힌 가족관계 바로잡기 첫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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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실제 자녀'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리지 못한 유족들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 바로잡기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28일부터 4·3 당시 희생됐으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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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실제 자녀’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리지 못한 유족들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 바로잡기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28일부터 4·3 당시 희생됐으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4·3 당시 부모 등이 희생되는 바람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 희생자와 신분 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4·3 가족관계 바로잡기는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는 4·3 희생자들이 자녀들을 입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되는 바람에 어린 자녀들이 희생자의 형제나 조부모, 또는 친척의 자녀로 올라 희생된 부모와 형제 또는 사촌 등의 관계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지난 2021년 6월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정정 대상이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및 장소)’으로만 한정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제주4·3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과 지난 3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 일시 및 장소)을 기재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물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고,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도나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가 되면 2개월간의 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어 사실 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5~8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 결과 427건이 접수됐고, 희생자의 실제 자녀가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된 경우는 228건으로 파악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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