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183만원

민서영 기자 2023. 7. 28. 14: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오른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해 범위를 넓힌다.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인상한 222만8445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된다.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3.47%)과 추가증가율(2.53%)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번 인상률 6.09%(4인 가구 기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 30%에서 3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넣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13.16% 오른다.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14.4% 올랐다. 가구별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소득이 약 83만원인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3572원을 받고, 소득이 0원이면 183만3572원을 모두 받는다. 정부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지방비 3800억원을 포함해 올해 대비 약 2조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한다. 4인가구의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75만358원이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존과 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한다. 월 소득으로는 4인 가구 기준 각각 229만1965원과 286만4956원이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별로 올해보다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현재는 90%) 수준으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제공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됐다”며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