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송 참사’ 행복청장·충북 행정부지사·청주 부시장 경질

김경필 기자 2023. 7.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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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경찰서장·충북소방본부장도
청주 지하차도 사고 관련 기관
최고위 책임자 문책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전원이 경질·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된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시, 충청북도소방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해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 사고 당시 각 기관에서 선출직을 제외하고 최고위 책임자들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기관별 인사권자에게 건의·요청하기로 했다. 행복청장 등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한다. 각 인사권자가 국조실의 건의·요청을 받아들여 인사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이 5명의 신분과 직급이 각기 다른 만큼, 인사 조치의 형태는 해임,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으로 달라진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현 직위에서는 모두 물러나게 된다.

경찰은 청주흥덕서 112종합상황실과 오송파출소의 대응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청주흥덕서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다. 충청북도경찰청 본청은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북경찰청장은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날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 기관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조실은 5개 기관의 공무원 34명을 직무유기 등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실·국·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됐다. 최고위 책임자 5명을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공직자가 문책되는 것이다.

다만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들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됐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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