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원리금 상환 유예

이재용 2023. 7.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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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지난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채무를 유예해주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28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피해지원을 통해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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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금융지원…복구 기부금 5억원도 전달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채무를 유예해주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28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내달 18일까지 접수한 고객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로고.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90여 명은 지난 19일부터 21일 까지 3일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현장 복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역 금고단위에서도 자발적 봉사가 이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피해지원을 통해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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