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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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7)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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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7)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다.
특히 B양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B양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술이며 사과를 요구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 담임 교사 역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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