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권으로"…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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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거래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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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거래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을 그릇으로 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대체로 반영됐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다양한 증권이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요건을 신설하고 이들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인가 요건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투자 한도는 제한한다. 구체적인 투자한도 역시 추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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