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권으로"…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우연수 기자 2023. 7. 28.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거래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거래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을 그릇으로 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대체로 반영됐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다양한 증권이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요건을 신설하고 이들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인가 요건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투자 한도는 제한한다. 구체적인 투자한도 역시 추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