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덕기 2023. 7.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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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건축 행위,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식당 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계곡, 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 행위도 감시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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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건축 행위,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식당 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계곡, 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 행위도 감시한다.

특히 시는 군위군이 최근 대구로 편입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드론을 활용,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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