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구글·메타·삼성전자도 '재난관리' 의무화…'카톡 대란' 재발 막는다
재난관리 전담부서 등 의무화…사전탐지·재난복구체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제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도 의무적으로 재난관리 및 예방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0월 판교 IDC 화재로 발생했던 '카톡 대란'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가 새롭게 정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28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번 안건들은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7.4.)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IDC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그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을 정하기 위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 '부가통신서비스 및 IDC분야 주요통신사업자 지정 검토'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법정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조사·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부가통신서비스 및 IDC 분야 신규 재난관리 사업자 지정대상에 관해 논의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면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된다. IDC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IDC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재난관리 사업자로 신규 지정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조치 기준을 적용받던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와 삼성전자 AWS 등이다. KT, LG, SK,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IDC사업자들도 추가된다.
두 번째 안건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신규 지정된 주요 부가통신·IDC 사업자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소관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부가통신·IDC 사업자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IDC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추가했다.
아울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 및 등급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세 번째 안건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30일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IDC의 전력공급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재난·안전 관리조치를 반영했다.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 예방·대비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는 핵심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IDC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와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등을 반영했다. 앞으로 IDC사업자들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계측주기를 줄이고 리튬배터리 누설가스 감지 등 보조 시스템 운용해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 및 IDC 분야 공통으로는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며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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