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 인정 초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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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 결과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한 전남 지노위의 초심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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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 결과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한 전남 지노위의 초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으며, 노조는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96일째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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