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개 `알몸 몰카`에 해군부대 발칵…"피해자들 불안에 떨어"

박한나 2023. 7.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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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해군 부대에서 동영상 약 170개, 피해자 최대 50명에 달하는 규모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 모 해군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수병 A씨는 "작년 12월 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 중, 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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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 캡처.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해군 부대에서 동영상 약 170개, 피해자 최대 50명에 달하는 규모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군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이같은 내용의 폭로가 올라왔다.

전남 모 해군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수병 A씨는 "작년 12월 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 중, 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전역자와 현역들을 전부 포함해 피해자만 대략 4~50명 정도 유추되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전남경찰청에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 중이며, 함대 내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사건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생활관을 쓰는 수병들은 영상 유출과 같은 상황에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세상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아줬으면 해서 육대전에라도 전해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 측은 "해군 모 부대 병사가 지난 4월 휴대폰을 이용해 타 병사를 불법촬영한 것이 신고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대는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장소,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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