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는 ‘인재(人災)’… 정부, 36명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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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는 미호천교 공사 현장 부실관리와 관계기관 경고 무시 등 '인재(人災)'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상황이 겹치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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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는 미호천교 공사 현장 부실관리와 관계기관 경고 무시 등 ‘인재(人災)’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상황이 겹치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26일 열흘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국무조정실은 이날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36명으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주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 지자체나 소방당국 어느 한 곳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호강 수위가 높아져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40분 전인 오전 7시 50분, 미호천교 부근 임시 제방 쪽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20분 만인 오전 8시 9분쯤 임시제방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오전 8시 27분쯤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3분 뒤인 오전 8시 40분에는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국무조정실이 이번에 대검에 수사 의뢰한 인원 중에는 앞선 의뢰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기관인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이 포함됐다. 민간인인 미호천교 공사 현장 관계자 2명도 수사 의뢰됐다.
간부급 공무원인 실장·국장·과장급은 12명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이 기관별로 적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청주시는 유관 기관들에서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119종합상황실이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공사 중이던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인 행복청과 공사 현장 관계자에 책임을 물었다.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도 제대로 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4명이 수사 의뢰됐다. 이전에 수사 의뢰된 인원까지 모두 9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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