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97% "제2의 서이초 사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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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 97%는 서울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교권침해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등 총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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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6% "민원에 우울증 치료·휴직경험 있어"
"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목소리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학부모 97%는 서울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교권침해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문에 따르면 ‘서울 S초교(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97.6%는 ‘그렇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했다. 또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대응이나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에 공감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서울 S초교(서이초)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95.9%가 ‘그렇다’에, 이중 82.1%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S초교(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교권침해 대안과 관련 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방향의 개정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83%가 동의했다.
또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교원·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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