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새로 제정하다시피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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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28일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309명의 청년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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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시스템·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마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28일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309명의 청년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도입취지와 목적이 형해화 된 불합리한 자치조례임을 통감한다"며 "광역의회 청년의원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기초의회 청년의원들은 대통령실 및 정부, 국회, 광역의회에 관련 법·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문제 조항으로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해서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거의 새로 제정하다시피 고쳐야 된단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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