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최형욱 기자 2023. 7.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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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를 멸실 또는 파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연면적, 기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제도적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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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전경.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를 멸실 또는 파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연면적, 기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청자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파손·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이에 더해 주택, 농지 등 침수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달에 부과‧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제도적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피해민들이 조속히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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