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경고에도 기관 모두 대응부실"...36명 수사의뢰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중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경찰, 소방 대응 모두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선 18명에 더해 관련자 18명을 추가해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수사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기존에 국조실은 경찰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등 관계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오늘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관이지만, 기존에 대상자에 포함 안 됐던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6명, 충북소방 5명, 충청북도 4명, 행복청 1명, 그리고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민간인 2명입니다.
이로써 수사 의뢰 대상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기관별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에서 중앙 행정기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대응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번 참사에서 관련 기관들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죠?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규격에 미달된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일곱 번 전화와 카톡 신고를 받았지만, 관련 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통제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3번 받았지만,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번에 걸쳐 미호천교 범람과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또, 마치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해 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현장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10번이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현장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불구하고 119 종합상황실에서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전날 오후에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한 119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 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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