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명품 자랑하며 '주식 고수' 행세…160억 사기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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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급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해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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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월 7~10% 고정 수입"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8억3000만원 가로채
주식 강의 명목으로 154명에게 5억원 받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급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해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개인 SNS에 수십억원의 주식잔고증명서와 고급 스포츠카, 명품, 보석 등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주식 고수'라는 점을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모인 투자자들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8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외에도 A씨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7명을 속여 42억7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으며, 주식 강의를 명목으로 154명에게서 수강료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자시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게시하고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회사 및 허무인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과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8년과 함께 추징금 31억6800만원을 추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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