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했다"… 충남 교사들, 노조 조사 이틀 만에 194명이 교권침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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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190건 넘게 접수됐다.
28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긴급 교권 침해사례 제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196명)의 99%(194명)가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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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190건 넘게 접수됐다.
28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긴급 교권 침해사례 제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196명)의 99%(194명)가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20.4%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18.1%), 학생의 고의적ㆍ지속적 수업 방해(14.8%), 학부모의 폭언ㆍ폭행(12.5%), 학생의 폭언ㆍ폭행(11.9%) 등이 뒤를 이었다.
한 교사는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등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손을 잡고 자리로 데리고 왔더니 아동학대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 강화 △학부모 민원 상담 창구 일원화 △전문 교권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하교 후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까지도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처리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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