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고수" SNS로 사기...징역8년·추징금 31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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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주식 고수'로 이름을 알리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기범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31억6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투자금의 7∼10%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모두 118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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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주식 고수'로 이름을 알리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기범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31억6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투자금의 7∼10%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모두 118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과거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고,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라고 속여 팔로워 2만6천 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엔 피해자들에게 42억7천만 원을 더 가로채고, 주식 강의를 하겠다며 수강료로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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