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악플러, 벌금 300만 원 선고...JYP "선처 없다"

박지윤 2023. 7. 28.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2PM(투피엠) 멤버 겸 배우 이준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에 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하며 칼을 빼 들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에 대해 강력한 조치할 것"

가수 겸 배우 이준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2PM(투피엠) 멤버 겸 배우 이준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에 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하며 칼을 빼 들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소속사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호는 JTBC 토일드라마 '킹더랜드'(극본 최롬, 연출 임현욱)에서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 역을 맡아 극을 이끌고 있다. 특히 '킹더랜드'는 최근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부문 영어·비영어 통합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jiyoon-1031@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