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차 거부’ 버스 회사, 인권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수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를 버스 업체와 관할 지자체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를 버스 업체와 관할 지자체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한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장애인 탑승을 거부해 진정이 제기된 사안을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장애인의 탑승 의사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탑승을 거부했고,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운전자로서 교통약자의 탑승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버스 업체에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저상버스 운전사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해 교육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에는 인권위 권고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 버스 업체는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교육을 세 차례 시행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6호 태풍 ‘카눈’ 발생,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있나?
- 오송지하차도 사고 감찰했더니…“예방·대응 총체적 부실, 36명 수사의뢰”
- 어린이집, 올해 안에 교육부로 옮긴다…유보통합 ‘속도’
- ‘이태원 참사 막말’…명예훼손 아닌 모욕 혐의만 재판, 왜?
- 반발에도 밀어붙이는 尹…새 방통위원장 후보 이동관 특보 [오늘 이슈]
- 서이초 교사, 숨지기 전 3차례 상담 “학부모 전화 소름끼쳐”
- “맨홀 뚜껑에 전 부쳐봤니?” 올해 7월,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다 [오늘 이슈]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검찰 송치 [현장영상]
- [영상] “차에서 살아요”…중국 주택 사정 어떻길래?
- ‘기억하자’ 촛불 든 미 의회…정전 70년 “다른 전쟁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