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신고한 특수교사 처벌될까…변호사에게 물어봤다 [MD인터뷰]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 담당 특수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경위서가 공개되며 사건의 인과관계가 드러나자 특수교사에 대한 동정 여론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앞서 부부의 아들 B군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됐다. A씨는 B군을 학생들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이를 녹취한 부부는 A씨를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이를 A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보도 이후 주호민은 공식 입장을 통해 "분리조치 이후 아이가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을 전달 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녹음본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지를 판단하고자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했다. 이후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녹음본, 법적 효력 있을까
28일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김민수 공익법무관은 마이데일리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보지 않는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즉 주호민 부부가 제출한 녹음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그러나 녹음본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김 공익법무관은 "우리 법원에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즉 녹음본이 위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기에 적법한 증거로 쓰인다는 것. 따라서 주호민 부부가 제출한 녹음본은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사 A씨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을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A씨의 교사경위서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가 녹음기를 B군에게 들려보낸 날 A씨는 B군에게 받아쓰기 교육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또 A씨는 B군에게 '이 행동으로 B군이 친구를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수 공익법무관은 "경위서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교사의 행동은 아이의 행동에 대한 저지 행위로 했다는 점에서 참작될 수 있으며, 다른 아이들의 증언이 있을 경우 무죄나 처분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다음 기일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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