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횡령해 명품으로 탕진, 회사까지 망하게 한 40대…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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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하고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해 회사를 망하게 만든 40대 여성 직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회사 통장에 있던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해 명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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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하고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해 회사를 망하게 만든 40대 여성 직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회사 통장에 있던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해 명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그가 지난해 10월까지 6년 간 횡령한 법인 자금은 모두 65억원으로 횟수로만 770차례에 달했다.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명품 등을 구매했고 그의 집에서 나온 명품 의류도 400벌이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 결국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회사는 폐업을 했다.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A씨의 범행도 발각됐다. 그는 급히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판매대금 등 등 모두 9억원을 회사에 다시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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