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기저귀 대신 생리대 준 교도소…인권위 "인권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에게 기저귀를 요청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기저귀를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 점을 짚으며, 구치소가 A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때 30분 저속 주행 작동 안 돼
- "李, 말이 길다"...한동훈 지적에 민형배 "정신 나갔네" [Y녹취록]
- 도로 통제하자 "당신이 경찰이야?"…서이초 '학부모 민원 사항' 공개
- 폭염에 숨진 코스트코 직원 유족 "빈소 찾은 대표, 병 숨겼냐 물어"
- ‘어떻게 잘라야 해?’ 20년 경력 농부도 놀란 엉덩이 모양 수박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