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신생아 키우는 母…“아기 기저귀 대신 생리대 줬다” 주장

김민지 2023. 7.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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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구치소에서 자녀용 기저귀를 1주일에 35개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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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구치소에서 자녀용 기저귀를 1주일에 35개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받거나 자비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당시 A씨의 자녀는 생후 7~8개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키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생후 18개월까지만 허가된다.

예외적으로 ▲유아가 질병·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수용자가 질병·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유아 양육 능력이 없다고 보일 때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부적당할 때 등에는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기를 수 없다.

해당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 기준과 고려 사항이 하위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 이 사건을 초래했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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