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170개, 피해 병사 40~50명"…해군 충격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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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해군 부대에서 동영상 약 170개, 피해자 최대 50명에 달하는 규모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부대 측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부대는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 장소 및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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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해군 부대에서 동영상 약 170개, 피해자 최대 50명에 달하는 규모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군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이같은 내용의 폭로가 올라왔다. 전남 모 해군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수병 A씨는 "세상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아줬으면 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수병은 다른 수병들이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170개가량, 전역자와 현역들을 전부 포함해 피해자는 40~50명에 달한다고 한다.
A씨는 "수병들이 샤워 중, 환복할 때 휴대폰으로 찍었다. 이 사건으로 같은 생활관 쓰는 수병들은 모두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건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대 측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부대는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 장소 및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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