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지원 확대”…창원시, 기업 투자유치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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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창원시는 지역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비 100억원을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부지 매입비까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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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창원시는 지역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창원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한도액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200억원 상향 ▲보조금과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등이다.
창원시는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채용하는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신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지 매입비의 30% 이내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비 100억원을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부지 매입비까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결국 최대 지원액은 2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창원시는 종전까지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기업의 경우 부지 매입비 융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편했다.
나재용 경상남도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에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면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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