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인센티브 확대로 대규모 기업유치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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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특례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한도액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200억원 상향 △보조금 및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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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특례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한도액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200억원 상향 △보조금 및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은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기업, 지역 내 이전 및 사업장 신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의 30% 이내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으로 지금까지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비 100억원을 지원했다. 조례 개정으로 부지 매입비까지 최대 100억원을 지원키로 해 최대 지원액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기업은 부지 매입비 융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편했다.
나재용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확대와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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