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회 걸쳐 65억 훔쳐 명품 쇼핑…‘나쁜 손’ 여직원에 회사는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7. 28. 13:39
40대 여직원 회삿돈 횡령
집에는 명품의류만 400벌
법원 “엄벌 필요해...6년형”
회사는 막대한 피해로 폐업
집에는 명품의류만 400벌
법원 “엄벌 필요해...6년형”
회사는 막대한 피해로 폐업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직원이 재직했던 회사는 폐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6년 회사 통장의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모두 77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대담한 횡령 행각을 이어갔다.
끝내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문을 닫았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주로 사치품과 명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집에 있는 명품 의류는 무려 400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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