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아냐”…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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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자, 대체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보육 대체교사들이 3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근로 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며, 소속 기관인 광주 사회서비스원도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온 만큼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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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자, 대체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노위는 어제(27일) 심문회의를 연 뒤,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교사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오늘(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판정은 정치적이었다"며 "반복되는 보육 현장의 해고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육 교사들의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광주시,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이었다가 올해 초 해고된 대체교사들은, 소속 기관이 바뀌기 전부터 계산하면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받은 뒤 보육 대체교사를 채용할 때 신규 채용임을 명시했고, 계약 기간도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보육 대체교사들이 3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근로 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며, 소속 기관인 광주 사회서비스원도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온 만큼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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