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 차량 압수 영장 재신청 끝에 발부

김태원 2023. 7.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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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데 법원이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가 결국 압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기각됐던 차량 압수 영장을 재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일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압수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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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데 법원이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가 결국 압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기각됐던 차량 압수 영장을 재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판부가 압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운전자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범에 면허 취소 상태인 A 씨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일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압수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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