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개정 최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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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청년 지방의원들은 각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로 교육 현장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지방의회에서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 지방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으로 교사 인권은 한없이 경시되고 학생 권리만 과하게 보호하는 불균형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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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청년 지방의원들은 각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로 교육 현장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지방의회에서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 지방협의회와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으로 교사 인권은 한없이 경시되고 학생 권리만 과하게 보호하는 불균형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권 등을 조례에 명시하면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민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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