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다” 수지 이어 이준호 악플러 벌금 300만원
연예인을 상대로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게 악성 댓글을 단 4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2PM 멤버 이준호를 댓글로 괴롭힌 네티즌도 벌금을 물게 됐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네티즌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확정됐다.
앞서 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5년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수지 관련 기사 댓글에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C(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 징하네’ 등의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수지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B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부터 재상고심까지 총 5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다만 B씨가 ‘퇴물’ ‘영화 폭망’ ‘거품’ 등이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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