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나비약' 거래 102명 적발…10대가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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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디에타민)을 사고판 혐의로 100여명이 적발돼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다.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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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1정당 5000원~1만원 시세로 거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디에타민)을 사고판 혐의로 100여명이 적발돼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다. 피의자 절반 이상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다.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라고 한다.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은 식욕을 억제해 비만 환자에게 체중 감량의 보조 요법으로 단기간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속칭 '나비약'으로 불린다.
이들은 알약 1정당 5000원~1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법률 지식이 없어 몰랐다", "살을 빼기 위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비약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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