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 전입'…LH 전세자금 가로챈 일당 12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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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자격을 허위로 갖추도록 해 LH의 전세자금 10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1월3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총책 A씨를 수사하던 중, LH 전세 지원자금을 노리는 또 다른 사기 조직 2개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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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원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자격을 허위로 갖추도록 해 LH의 전세자금 10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총책 3명, 중간브로커 11명, 허위위장전입 피의자 117명 등 모두 1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총책 3명은 신청자가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를 만들어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인 것처럼 꾸미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중간브로커는 신청자가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갖출 수 있게, 서울·경기·인천 일대의 고시원 업주 8명을 포섭해 신청자들의 위장 전입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은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 받아 LH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이 된다.
신청자들은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8000만원~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부정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LH의 전세자금 105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비 명목으로 신청자 114명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3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총책 A씨를 수사하던 중, LH 전세 지원자금을 노리는 또 다른 사기 조직 2개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4일 마지막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자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방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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