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유보통합' 로드맵…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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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보육 관련 예산 약 10조 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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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
통합모델에 시안, 올해 말에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등 포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 순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보육 관련 예산 약 10조 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 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천억 원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천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액수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통합모델이 시작되지만 한꺼번에 2025년에 모두 다 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수요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기존에 해 왔던 어린이집, 유치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하나의 기능이나 체제로 무리하게 묶기보다는 현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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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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