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저귀 대신 생리대 지급한 교도소, 유아 건강권 침해"

임예진 2023. 7.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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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경우 기저귀는 필수적인 기본 용품이라면서,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생리대를 대신 지급하는 건 수용자와 아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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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경우 기저귀는 필수적인 기본 용품이라면서,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생리대를 대신 지급하는 건 수용자와 아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육아 관련 법령을 구체화하고, 기저귀 같은 필수 육아용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수도권 지역 구치소에 수용된 A 씨는 교도관에게 기저귀를 추가로 요청했지만 폭언만 돌아왔고, 결국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생아의 경우 한 주에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하지만 교도소는 35개만 지급했고, 이 때문에 A 씨가 자비로 기저귀를 더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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