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관련 5개 기관 공직자 34명 등 총 3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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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수사 또는 징계를 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사고 전날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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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수사 또는 징계를 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자가 총 36명(공직자 34명, 민간인 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수사의뢰 대상 공직자 34명 소속은 충북도청이 9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청 6명, 충북도소방본부 5명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선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기존제방 무단 철거 후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이후 관리·감독도 하지 못했고,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지도 않았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는 사고당일 홍수경보 발령과 미호천교 수위 급상승 등 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지만 비상상황 조치도 안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의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현장요원 상황보고에도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 전날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의 인사조치를 건의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출직을 제외한 각 기관들의 최고위급이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쯤 발생했다. 미호강 제방 붕괴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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