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업중 '라면 먹방' 했는데…징계는 '열흘 출석정지'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CBS노컷뉴스 조수민 인턴기자 2023. 7. 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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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수업 중 라면을 먹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한 학생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원주시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A군은 지난 4월 수업 시간 자리에 앉아 라면을 먹는 장면을 인스타그램 '라이브' 기능으로 실시간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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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중 라면을 먹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한 학생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원주시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A군은 지난 4월 수업 시간 자리에 앉아 라면을 먹는 장면을 인스타그램 '라이브' 기능으로 실시간 송출했다.

방송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으며 이를 시청하던 또래들이 "멋있다", "저걸 안 걸리네" 등의 반응을 보이자 A군은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화면에 비춰 자랑했다.

이어 방송을 확인한 교사가 그만두라고 제지했지만 A군은 '먹방'을 이어가며 카메라로 교실과 교사를 비췄다. "거짓말 치지마 XX야"라는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다른 교사와 상담실을 찾았을 때도 A군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하고서 실시간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A군에게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미뤄 볼 때 학교 측이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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