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정신의학과 외래치료비' 연 3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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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5세 미만(2004~1988년 출생자)인 평택시 시민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을 진단받고 외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2023년에 발생한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연 36만원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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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5세 미만(2004~1988년 출생자)인 평택시 시민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을 진단받고 외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2023년에 발생한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연 36만원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평택보건소 031-658-9818, 송탄보건소 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 031-8024-8667)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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