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주민등록‧출생미등록 아동 동시 조사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7. 28.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청사. 광산구청 제공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를 도입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8월 20일까지 디지털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는 통장 및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방문 조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광산구는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통해 주민의 실제 생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