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교권 침해 해결 위해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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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교권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89.89%),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68.82%)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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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교권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28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전교조가 지난 22~23일 울산 유·초·중등 교사 358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들이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95.52%)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중한 업무'(87.93%),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76.84%), '부당한 업무부여'(66.86%),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1.69%) 순이었다.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으로 '동료교사들의 지원'(64.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원 경험이 없다'(27.12)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교원단체나 노조의 지원'(25.14%), '학교관리자'(16.95%) 등이 있었는데, '교육청 지원'(2.82%)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학부모 갑질과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권침해사안 교육감 고발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5.5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52.39%), '학교의 교육방침과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교육과 서약서 등 확인 절차 마련'(41.97),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제도'(27.04%), '학교 전화 컬러링에 갑질 민원 경고, 녹음 가능한 전화기 교체'(20%) 등의 순이었다.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89.89%),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68.82%)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방안이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조속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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