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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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용수보급 및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게 하며,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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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용수보급 및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게 하며,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불법주정차 신고'로 접속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신고요건이 맞고 위법이 확인될 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도착과 소화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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