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사유지도 금연구역 지정된다

이상제 기자 2023. 7. 28. 1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중구는 구민 건강 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중구는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8일 대구 중구 센트럴엠빌딩 옆 골목에서 중구보건소 관계자들이 흡연자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06.0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중구는 구민 건강 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연거리인 관광안내소(구 중앙파출소)에서 CGV 한일극장 구간과 동성로 골목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속출했지만, 사유지에 해당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구는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연 구역의 지정은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며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