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세법 개정... 최대 ‘50%’ 공제된다

장자원 2023. 7. 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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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관련 세법이 개정되며 R&D와 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항목의 사업화시설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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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정안에 바이오 기술 시설 국가전략기술로 포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 1]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법이 개정되며 R&D와 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실험 기술 등 8개 기술 영역이 추가됐다.

또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항목의 사업화시설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기업의 R&D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이 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30~40%까지 공제된다.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도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 1일 지출·투자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바이오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회 측은 "2011년~2020년 신약 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상 1상부터 허가까지 평균 10.5년이 소요되며, 신약개발 성공률은 7.9%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요청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정부의 적극 검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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