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관련 36명 수사의뢰…'지위 막론' 인사조치 추진(종합)

김승민 기자 2023. 7.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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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를 통해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국조실은 또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관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한편 이날 확정 발표된 검찰 수사의뢰 및 소속기관 통보 조치와는 별도로,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추가 인사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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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의뢰 18명…총 36명중 12명 간부급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징계조치 요구 예정
"지위고하 막론 인사조치 건의…정무직 포함"
지자체·경찰·소방 모두 지적…'범부처TF' 가동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를 통해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국조실은 또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관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며 정무직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로 발표된 수사의뢰 대상자는 18명으로, 사고 당일 재난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행복청 관계자 등 18명 수사의뢰는 완료됐다.

최종 수사의뢰 대상자 36명은 각각 충북도 9명, 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과 민간인(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은 책임자인 간부급(실·국·과장급) 공무원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 당국에서 비위나 불법 내용을 특정해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저희는 해당 기관과 공무원이 법령에 적시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조실은 한편 이날 확정 발표된 검찰 수사의뢰 및 소속기관 통보 조치와는 별도로,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추가 인사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고위직의 책임도 따지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이 상대적으로 실무자들에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방 실장은 "직접적 지휘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직위해제 등 조치를 인사권자에 건의하거나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조치를 건의할 것이고, 거기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부실한 임시제방 공사와 참사 당일 미흡한 재난대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입도로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7.15. hugahn@newsis.com


방 실장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행복청의 제방 철거·설치 관리감독, 충북도의 지하차도 교통통제, 충북경찰청의 현장 출동, 청주시의 미호강 범람 대응조치, 충북소방본부의 가용 역량 투입 및 신고 전파가 모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기반해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상응하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기관통보 대상은 범죄 혐의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와 지하차도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하천 준설 등 정비,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향후 태풍 등에 대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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