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재명에 민주유공자법 중재안 설명…"사망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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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이 이사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자 "부상자라든지 참여자는 중복이 되고 다툼이 많으니까 일단 사망자만 대상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기념사업회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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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관련해 유공자 기준을 사망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회가 낸 중재안을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이사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자 "부상자라든지 참여자는 중복이 되고 다툼이 많으니까 일단 사망자만 대상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기념사업회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야 이러나저러나 하겠지만, 여당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념사업회의 안은 사망자만 일단 대상으로 하면 여야 간 다툼이 없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그것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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