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총괄공사대리 초치…"독도 부당한 영유권 주장 항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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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8일 일본 정부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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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관계 구축 도움 안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28일 일본 정부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11시께 서울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인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방위백서를 결정했다.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실렸다.
방위백서는 자위대기 초계기 갈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2022년판에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명기된 점도 2023년판에서는 빠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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