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체교사 노조 "부당해고 인정 초심 뒤집은 중앙노동위 규탄"

이승현 기자 2023. 7. 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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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의 초심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조합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준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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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가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보육대체교사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7.28/뉴스1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의 초심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조합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준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의로 조정위원을 대동해 화해안을 강요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1년 계약과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냐. 반복된 보육 현장의 해고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의 판정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들은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13일부터 197일째 광주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비스원은 전남지노위 판정에 불복, 5월3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노동위는 재심 신청 결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지만 조정안을 찾지 못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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