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조건 강화…"비전문기관 난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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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오는 31일부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록요건 충족 여부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기존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해 경과조치를 둬 변경된 요건을 12월31일까지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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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오는 31일부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록요건 충족 여부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가운데 인적 요건의 경우 분석 전문인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은 3명에서 5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실적 요건은 연간 매출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 조항도 신설됐다. 관할 여심위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기존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해 경과조치를 둬 변경된 요건을 12월31일까지 갖추도록 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은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학회·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론조사가 민의를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와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제고, 여론조사 결과 자료 공개 확대 등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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